뉴스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 “유기견 임시보호로 생명사랑 실천하세요!”

입력 : 2019-12-11 07:51:44
수정 : 2019-12-11 09:55:19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 유기견 임시보호로 생명사랑 실천하세요!”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 201912월부터 임시보호제 실시

- 임시보호 가정에 사료·용품 지원 및 수의사·훈련사 상담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입양방법 도입으로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위해 노력할 것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가 올해 12월부터 임시보호제를 시행, 이에 참여할 일반 가정을 찾는다고 10일 밝혔다.

임시보호제는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들의 복지, 사회성 증진, 질병예방 등을 위해 일반가정에서 일정기간 임시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는 도내 유기견보호시설에서 10일간의 보호기간이 경과한 유기견 중 사회성이 좋은 개들을 선발해 장애인도우미견, 동물매개활동견, 반려견으로 훈련·분양하고 있다.

선발된 모든 개들은 건강검진 등 기초진료 및 약 3주간의 훈련 후 가정에 무료로 입양되고 있으며, 입양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약 2~3개월이다.

문제는 장기간 보호시설에만 있는 견종들의 경우, 운동부족 및 사회성 부족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기견이 수시로 드나드는 보호시설의 특성상 면역력이 약한 어린 개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에 유기견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센터 훈련을 마친 반려견들을 일정기간 임시보호 가정에서 지내도록 하는 임시보호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임시보호제에 참여하는 가정에는 사료와 관련용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센터 소속 수의사 및 훈련사를 통한 건강 및 훈련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임시보호 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희망 시 입양도 가능하다.

도는 우선 센터를 통해 시범적으로 임시보호제를 운영, 보완점을 발굴·개선한 뒤 내년부터 이 사업을 시군 직영 유기동물 보호소 전체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계웅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평소 반려견을 기르고 싶었지만, 여건이 안 돼 시도해 보지 못했던 가정들도 부담 없이 동물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임시보호제를 통해 봉사와 생명 보호의 기쁨을 느끼시길 바란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임시보호제 참여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 인터넷 카페(cafe.daum.net/helpdogs)를 참고하거나 전화(031-8008-6721~5)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의 누적 입양두수는 20133월 화성 마도면에 개소한 이래 현재까지 1,269마리다. 연간 자원봉사, 반려동물 생명존중교육 등을 위해 다녀가는 인원만 5,000명에 달하는 명실상부 경기도 최고의 동물보호 전문기관이다.

 

 

 

참고 1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 현황

 

 

개 요

설립년도 : 2013. 3. 13.

연 면 적 : 부지 3,600, 건물 877 [관리동(동물병원포함) 1, 사육시설 2]

사육규모 : 110마리(400마리 분양 가능)

운영예산 : 459,658천원

근무인원 : 8(5 1, 수의61, 수의71, 공무직 훈련사 5)

주요장비 : 2023, 차량 1

사업내용 : 자질있는 유기견을 선발·훈련시켜 반려견으로 육성분양

- 기본훈련을 마친 반려견은 장애인, 독거노인, 취약계층 및 일반인에 분양

- 심화훈련을 마친 장애인보조견, 동물매개활동견은 장애인, 활동가에게 분양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정(보건복지부, 2014.6.26.)

주요 추진사업

 

구분

내 용

선발

경기도내 유기견보호소를 방문하여 도우미견 자질 있는 개를 선발

진료

신체검사, 혈액검사, X-ray , 백신접종, 중성화수술, 치료

훈련

기본복종훈련, 사회성증진훈련, 도우미견 훈련, 매개활동견 훈련

관리

견사 청소관리, 목욕, 미용(귀청소, 발톱정리, 털 미용 등)

분양

입양신청자 상담 및 안내, 분양

동물등록

입양견 동물등록 실시(내장형무선식별장치 사용)

사후관리

입양 후 사후관리(7, 1개월, 6개월, 3회 이상)

홍보

반려동물 문화행사 참여 및 홍보, 센터 자체 카페 운영

봉사

자원봉사 활동지원(5,000/)

교육

반려동물 생명존중 교육, 청소년 생명사랑 교육, 유기견 입양자 교육

 

 

 

추진실적

 

보호 현황 : 52마리(동물매개활동견 3, 어질리티견 1, 반려견 48)

 

반려견, 도우미견 분양 실적

 

구 분

장애인

독거노인

일반인

비 고

2013~2019.11

1,269

83

25

1,161

청각4,지체1,매개18

(단위 : 마리)

 

청각 : 청각장애인보조견, 지체 : 지체장애인보조견, 매개활동 : 동물매개활동견

반려동물 생명존중 교육 실적

 

 

구 분

반려가족 생명존중 교육

청소년 생명사랑 교육

횟수

참석인원

횟수

참석인원

2018~2019.7

20

976

20

430

 

자원봉사 수요처 운영 실적(2014~ 현재)

 

- 봉사인원 20,434(재능기부 904, 체험활동 17,088, 문화교실 2,442)

 

 

 

 

반려견(도우미견) 입양절차

 

 

선발

보호기간이 종료된 유기견들 중 도우미견 자질이 있는 개를 선발

 

 

진료

신체검사, 백신접종, 중성화수술, 환축의 경우 치료 실시

 

 

훈련

기본복종, 사회성증진훈련 후 청각장애인도우미견 선발 및 훈련

 

 

홍보

센터 카페에 대상견 정보공개, 경기도시군, 장애인협회 공문발송

 

 

입양신청 접수

입양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우미견나눔센터에 제출

 

 

입양신청 검토

입양신청서를 검토하여 입양 적정 여부 결정

 

 

교육

입양 전에 예비보호자 교육 실시(1)

 

 

입양

새로운 보호자에게 도우미견/반려견 인도

 

 

사후관리

도우미견/반려견 관리/훈련/질병 관련 상담 등 사후관리, 홈커밍데이

 

참고 2

 

임시보호 계획서

 

도우미견 임시보호 운영 계획 보고

 

 

집중보호가 필요한 도우미견 후보견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도우미견들을 다양한 생활환경에 노출시켜 사회성 증진에 기여

반려동물 입양이 어려운 분들에게 동물보호 활동, 관리 기회 제공

 

 사업 기간 : 201912~

 사업 예산 : 도우미견나눔센터 운영(자체/직접)

2020년 도우미견나눔센터 운영 예산 이용 시범사업 실시 -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는 경우 2021년 예산 편성

 임시보호 대상

도우미견나눔센터 보호견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만족하는 개

· 5개월령 이하의 강아지로 각종 전염성 질병에 취약한 개체

· 치료가 어려운 만성 질환에 이환되어 입양 가능성이 낮은 개체

· 센터 보호기간 6개월 이상으로 환경 다양화가 필요한 개체

· 입양 신청자가 임시보호 후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최대 2)

 임시보호 실시 자격 기준

임시보호에 관심 있는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자

· 반려견 보호 경험이 있는 자

· 도우미견나눔센터 장기자원봉사자 및 우수자원봉사자

· 동물 관련 자격증 소지자(수의사, 훈련사, 미용사 등)

 

 

 임시보호 기간

 

대상견 기준

최대 보호 기간

비고

5개월령 이하 강아지

만성 질환 이환견

6개월 이상 미입양견

2개월

임시보호자에게 입양 우선권 부여

입양자 생기는 경우 보호견 즉시 반납

희망시 임시보호 기간 연장 가능

입양 전제 임시보호

2

2주가 지나는 경우 자동 입양처리

 임시보호 절차

도우미견나눔센터는 센터 카페 반려견 분양게시판의 개체별 소개글에 임시보호 가능개체를 명시.

임시보호 희망자는 희망견에 대한 임시보호 신청서를 제출.

신청서 검토 후 적합한 신청자에 대해 임시보호를 허가.

임시보호자가 사료, 패드 등 보호견 관리 물품을 요청하는 경우 도우미견나눔센터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제공.

보호견 사후관리 기간(7, 1개월) 및 임시보호기간 만료(2주 혹은 2개월)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관리를 실시.

임시보호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입양신청자가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및 기타 센터에서 대상견을 관리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임시보호자는 센터에 해당견을 반납.

입양, 관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센터와 임시보호자의 협의 하에 임시보호 기간을 연장 가능.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