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 “유기견 임시보호로 생명사랑 실천하세요!”
수정 : 2019-12-11 09:55:19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 “유기견 임시보호로 생명사랑 실천하세요!”
○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 2019년 12월부터 임시보호제 실시
- 임시보호 가정에 사료·용품 지원 및 수의사·훈련사 상담 서비스 제공
○ 도, 다양한 입양방법 도입으로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위해 노력할 것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가 올해 12월부터 ‘임시보호제’를 시행, 이에 참여할 일반 가정을 찾는다고 10일 밝혔다.
‘임시보호제’는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들의 복지, 사회성 증진, 질병예방 등을 위해 일반가정에서 일정기간 임시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는 도내 유기견보호시설에서 10일간의 보호기간이 경과한 유기견 중 사회성이 좋은 개들을 선발해 장애인도우미견, 동물매개활동견, 반려견으로 훈련·분양하고 있다.
선발된 모든 개들은 건강검진 등 기초진료 및 약 3주간의 훈련 후 가정에 무료로 입양되고 있으며, 입양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약 2~3개월이다.
문제는 장기간 보호시설에만 있는 견종들의 경우, 운동부족 및 사회성 부족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기견이 수시로 드나드는 보호시설의 특성상 면역력이 약한 어린 개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에 유기견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센터 훈련을 마친 반려견들을 일정기간 임시보호 가정에서 지내도록 하는 ‘임시보호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임시보호제에 참여하는 가정에는 사료와 관련용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센터 소속 수의사 및 훈련사를 통한 건강 및 훈련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임시보호 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희망 시 입양도 가능하다.
도는 우선 센터를 통해 시범적으로 임시보호제를 운영, 보완점을 발굴·개선한 뒤 내년부터 이 사업을 시군 직영 유기동물 보호소 전체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계웅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평소 반려견을 기르고 싶었지만, 여건이 안 돼 시도해 보지 못했던 가정들도 부담 없이 동물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임시보호제를 통해 봉사와 생명 보호의 기쁨을 느끼시길 바란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임시보호제 참여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 인터넷 카페(cafe.daum.net/helpdogs)를 참고하거나 전화(031-8008-6721~5)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의 누적 입양두수는 2013년 3월 화성 마도면에 개소한 이래 현재까지 1,269마리다. 연간 자원봉사, 반려동물 생명존중교육 등을 위해 다녀가는 인원만 5,000명에 달하는 명실상부 ‘경기도 최고의 동물보호 전문기관’이다.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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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 현황 |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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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설립년도 : 2013. 3. 13.
❍ 연 면 적 : 부지 3,600㎡, 건물 877㎡ [관리동(동물병원포함) 1동, 사육시설 2동]
❍ 사육규모 : 110마리(년 400마리 분양 가능)
❍ 운영예산 : 459,658천원
❍ 근무인원 : 8명(수의5급 1, 수의6급 1, 수의7급 1, 공무직 훈련사 5)
❍ 주요장비 : 20종 23대, 차량 1대
❍ 사업내용 : 자질있는 유기견을 선발·훈련시켜 반려견으로 육성‧분양
- 기본훈련을 마친 반려견은 장애인, 독거노인, 취약계층 및 일반인에 분양
- 심화훈련을 마친 장애인보조견, 동물매개활동견은 장애인, 활동가에게 분양
※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정(보건복지부, 2014.6.26.)
❍ 주요 추진사업
구분 |
내 용 |
선발 |
경기도내 유기견보호소를 방문하여 도우미견 자질 있는 개를 선발 |
진료 |
신체검사, 혈액검사, X-ray 등, 백신접종, 중성화수술, 치료 |
훈련 |
기본복종훈련, 사회성증진훈련, 도우미견 훈련, 매개활동견 훈련 |
관리 |
견사 청소․관리, 목욕, 미용(귀청소, 발톱정리, 털 미용 등) |
분양 |
입양신청자 상담 및 안내, 분양 |
동물등록 |
입양견 동물등록 실시(내장형무선식별장치 사용) |
사후관리 |
입양 후 사후관리(7일, 1개월, 6개월, 3회 이상) |
홍보 |
반려동물 문화행사 참여 및 홍보, 센터 자체 카페 운영 |
봉사 |
자원봉사 활동지원(약 5,000명/연) |
교육 |
반려동물 생명존중 교육, 청소년 생명사랑 교육, 유기견 입양자 교육 |
나 |
|
추진실적 |
❍ 보호 현황 : 52마리(동물매개활동견 3, 어질리티견 1, 반려견 48)
❍ 반려견, 도우미견 분양 실적
구 분 |
계 |
장애인 |
독거노인 |
일반인 |
비 고 |
2013~2019.11 |
1,269 |
83 |
25 |
1,161 |
청각4,지체1,매개18 |
(단위 : 마리)
※ 청각 : 청각장애인보조견, 지체 : 지체장애인보조견, 매개활동 : 동물매개활동견
❍ 반려동물 생명존중 교육 실적
구 분 |
반려가족 생명존중 교육 |
청소년 생명사랑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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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참석인원 |
횟수 |
참석인원 |
|
2018~2019.7 |
20 |
976 |
20 |
430 |
❍ 자원봉사 수요처 운영 실적(2014년 ~ 현재)
- 봉사인원 20,434명(재능기부 904, 체험활동 17,088, 문화교실 2,442)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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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도우미견) 입양절차 |
선발 |
보호기간이 종료된 유기견들 중 도우미견 자질이 있는 개를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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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
신체검사, 백신접종, 중성화수술, 환축의 경우 치료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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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
기본복종, 사회성증진훈련 후 청각장애인도우미견 선발 및 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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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센터 카페에 대상견 정보공개, 경기도시군, 장애인협회 공문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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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청 접수 |
입양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우미견나눔센터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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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청 검토 |
입양신청서를 검토하여 입양 적정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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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입양 전에 예비보호자 교육 실시(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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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
새로운 보호자에게 도우미견/반려견 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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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도우미견/반려견 관리/훈련/질병 관련 상담 등 사후관리, 홈커밍데이 |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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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호 계획서 |
도우미견 임시보호 운영 계획 보고
▶집중보호가 필요한 도우미견 후보견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도우미견들을 다양한 생활환경에 노출시켜 사회성 증진에 기여 ▶반려동물 입양이 어려운 분들에게 동물보호 활동, 관리 기회 제공 |
사업 기간 : 2019년 12월~
사업 예산 : 도우미견나눔센터 운영(자체/직접)
❍ 2020년 도우미견나눔센터 운영 예산 이용 시범사업 실시 -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는 경우 2021년 예산 편성
임시보호 대상
❍ 도우미견나눔센터 보호견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만족하는 개
· 5개월령 이하의 강아지로 각종 전염성 질병에 취약한 개체
· 치료가 어려운 만성 질환에 이환되어 입양 가능성이 낮은 개체
· 센터 보호기간 6개월 이상으로 환경 다양화가 필요한 개체
· 입양 신청자가 임시보호 후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최대 2주)
임시보호 실시 자격 기준
❍ 임시보호에 관심 있는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자
· 반려견 보호 경험이 있는 자
· 도우미견나눔센터 장기자원봉사자 및 우수자원봉사자
· 동물 관련 자격증 소지자(수의사, 훈련사, 미용사 등)
임시보호 기간
대상견 기준 |
최대 보호 기간 |
비고 |
5개월령 이하 강아지 만성 질환 이환견 6개월 이상 미입양견 |
2개월 |
임시보호자에게 입양 우선권 부여 입양자 생기는 경우 보호견 즉시 반납 희망시 임시보호 기간 연장 가능 |
입양 전제 임시보호 |
2주 |
2주가 지나는 경우 자동 입양처리 |
임시보호 절차
❍ 도우미견나눔센터는 센터 카페 ‘반려견 분양’ 게시판의 개체별 소개글에 임시보호 가능개체를 명시.
❍ 임시보호 희망자는 희망견에 대한 ‘임시보호 신청서’를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적합한 신청자에 대해 임시보호를 허가.
❍ 임시보호자가 사료, 패드 등 보호견 관리 물품을 요청하는 경우 도우미견나눔센터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제공.
❍ 보호견 사후관리 기간(7일, 1개월) 및 임시보호기간 만료(2주 혹은 2개월)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관리를 실시.
❍ 임시보호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입양신청자가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및 기타 센터에서 대상견을 관리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임시보호자는 센터에 해당견을 반납.
❍ 입양, 관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센터와 임시보호자의 협의 하에 임시보호 기간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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