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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에서 우리가 품는 의문 -선택적 정의에 분노함-  

입력 : 2019-10-11 06:47:46
수정 : 0000-00-00 00:00:00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 페북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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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에서 우리가 품는 의문

-선택적 정의에 분노함-

 

 

어제 조국 장관 자택에서 11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이 상황에 대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검찰이 칼을 뺐다고 박수를 치는 사람들에겐, 무슨 소리를 해도 들리지 않겠지만, 나와 이 공간의 수많은 친구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저 수사는 아무리 보아도 잘못된 수사다. 저 수사는 아무리 보아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다.”

 

나는 조국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여러 번 이곳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내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나만의 의문이 아니라 이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 공간의 모든 사람들의 의문(우리의 분노이기도 함)이기도 하다.

 

첫째, 이 사건은 인사 청문 과정에서 야당과 언론이 조국 후보자를 주저앉히기 위해 고발한 사건에서 비롯된, 지극히 정치적 사건이다. 그런 사건에서 이렇게 전 검찰력을 동원해, 대한민국 사법사상 초유의 대형사건으로 만들어 수사하는 것을, 정의실현이라고 할 수 있는가?

 

둘째,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 검사 수십 명과 수백 명 수사관이 지금 한 가정의 입시부정 연루의혹과 10억 정도를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것이 적정한 검찰권 행사인가? 왜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갑자기 특수부로 재배당해 이 난리를 치는 것인가? 이것은 모기 한 마리 잡기 위해 칼을 휘두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셋째, 이 사건 수사는, 검찰이 부인해도, 공직자 임명과정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좌절시키기 위한 검찰권 행사다. 우리 헌정사에서 이런 일이 있는가? 이것이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살아 있는 권력(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의 실체인가?

 

넷째,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도 정치검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한 방법이 있었다. 사건을 경찰로 보내 수사케 하고, 그 과정에서 준 사법기관으로서 수사지휘를 했다면, 검찰에 대해 정치검찰 운운의 비판은 적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검찰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사건 전면에 나서 스스로 검찰의 정치화를 불러 일으켰는가?

 

다섯째, 조국 장관의 혐의가 다 인정된다고 해도 그 내용은 권력형 범죄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 안 걸리는 공직자는 없다. 그것은 수사를 하는 검사들 자신들이 잘 알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 수사는 한 인물을 매장하기 위한 먼지 털이 수사가 아닌가?

 

여섯째, 수사를 하더라도 주요 범죄사실에 집중해 단시간 내에 조사하고, 특별히 증거가 없다면 신속히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사절차다. 그런데 혐의사실이 입증될 때까지 수사전선을 넓혀가고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조국 장관을 반드시 범죄로 엮겠다는 목표를 갖고 수사를 한다는 것이 아닌가?

 

일곱째, 검찰은 공평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그래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수사는 검찰이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잉수사이며 이른바 선택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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