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윤후덕 의원,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입력 : 2019-08-13 01:42:44
수정 : 2019-08-13 01:42:53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윤후덕 의원,“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개인별 특성과 필요성을 반영해 동등한 자립지원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윤후덕 의원은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725일 제정 발의했다.

 

현재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이 매해 평균 2천명을 넘고 있다. 또한 한 해 100여명 정도가 원가정으로 복귀했다 적응하지 못해 다시 돌아오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이 18세가 되거나 보호기간연장이 끝나 위탁보호가 종료되어 아동 복지시설에서 퇴소할 때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는 미흡하고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이 아니며 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은 다양한데, 현행법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아동만 자립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법률 중 다른 법률이나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은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자립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후덕 의원은 보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으로 자립지원의 대상을 확대하여 소관부처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이 상이한 문제를 해소하고 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원 등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방법 등의 지원체계를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이 성인기로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제정안인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725일 발의했다.

 

윤후덕 의원은 어느 시설, 어떤 법에 의해 지원을 받았는가와 무관하게, 지원이 필요한 모든 아동청소년에 대해 그 지원들이 골고루 제공되어야 하며, 아동청소년의 개인적 필요성에 맞춰 지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제정법을 발의하게 됐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이 시혜적인 차원에서가 아닌 그들의 권리로써 인정되어 이 특별법이 실제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공동발의자는 주호영, 유승민, 심상정, 박홍근, 김수민, 이명수, 고용진, 이찬열, 윤소하, 박 정, 김영호, 맹성규, 임종성, 남인순, 신창현, 여영국, 김상희, 전해철, 송갑석, 최도자, 윤일규, 기동민, 표창원, 오제세, 김세연, 전혜숙, 정춘숙, 김광수, 제윤경 의원(공동발의 순)’이며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립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을 정의함(안 제2)

. 부모와 보호시설의 장, 위탁가정 부모의 책임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

. 중앙자립지원센터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안 제12조 및 제13)

. 개별지원자와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

. 자립지원의 신청, 개인별 사정에 맞게 반영할 수 있는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과 확정, 지원연장 등 자립지원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23조까지)

. 자립지원계획이 확정된 이후의 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위(23), 부모의 부양의무와의 관계 등을 규정함(35)

.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34조까지)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