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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현장 계도 실시

입력 : 2019-03-18 10:03:57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현장 계도 실시

 

 

 

파주시는 올 1월부터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이상) 및 제과점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안내문 및 홍보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이상)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제과점은 비닐봉투의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다만 음식료품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 및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예외 인정된다.

 

파주시는 오는 4월부터 위반사항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제도가 정착되도록 규제대상 사업장에 안내문을 재발송하고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장바구니 5천개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1회용 비닐봉투 대신 빈 박스나 장바구니 등을 사용하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파주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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