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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선관위, 금품 제공 등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와 관련자 고발

입력 : 2019-02-18 11:21:14
수정 : 2019-02-18 18:02:22

파주시선관위, 금품 제공 등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와 관련자 고발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은)는 오는 313일 실시하는 제2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와 관련자를 기부 및 매수행위와 호별방문 혐의로 215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하였다.

파주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설명절을 전후하여 조합원 가정집을 연속 방문하여,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며 설명절 과일값 명목으로 3명의 조합원에게 현금 총 7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의 친인척인 B씨는 A씨의 당선을 돕기 위하여 설명절을 전후해 10여명의 조합원 가정을 호별방문하여 A씨의 출마사실과 지지를 부탁하며 일부 조합원에게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B씨와 절친한 지인 C씨는 B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함.)에서는 위와 같은 기부와 매수행위, 호별방문을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파주시선관위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파주시 관내 11개 조합의 정기총회와 좌담회 등에서 이러한 사항을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들에게 지속 안내·교육하여 왔다.

이번 고발조치는 파주시선관위가 기부행위와 호별방문에 관한 사실을 풍문으로 접하고, 지속적인 탐문 활동과 금품을 제공받은 자들에 대한 끈질긴 자수 권유를 통해 조치한 사안으로 조합장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돈 선거를 척결하고 위탁선거법 위반행위자들을 엄중조치하여 공정한 조합장선거가 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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