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중국산 농산물 42톤 밀수, 파주서 국내산 '둔갑' - 설 특수 노린 중국농산물 밀수사범 무더기 덜미

입력 : 2019-01-31 11:09:48
수정 : 0000-00-00 00:00:00

중국산 농산물 42톤 밀수, 파주서 국내산 '둔갑'

- 설 특수 노린 중국농산물 밀수사범 무더기 덜미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설 특수를 노린 40대 유통업자 등이 중국에서 밀반입한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로 덜미를 붙잡혔다고 파주일보 권병찬 기자가 보도했다.

 

131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국제여객선을 통해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들로부터 녹두, 땅콩, 팥 등 중국산 농산물을 편법으로 사들여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시킨(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유통업자 김모씨(43) 6명을 검거 했다.

 

김 씨 등 6명은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지난 201810월부터 올해 1월 까지 인천항과 평택항에서 중국인 보따리상 160여명을 동원해 농산물 약 42(시가 약 33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다. 이들은 밀수한 농산물 약 20톤을 국내시장에 유통시켰고, 22톤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1~2kg 소분 포장한 뒤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하는 숙주나물 재배공장 업주 내모씨에게 밀수한 녹두를 보내, 숙주나물로 재배시킨 후 국내 시장 등에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평택시에 거주하는 임 씨 등 3명은 같은 기간 중국에서 국제여객선을 타고 평택항으로 온 보따리상 100여 명에게 농산물 약 12톤을 불법 수집하여 국내시장에 유통시킨 혐의로 추가 검거 했다.

이들은 중국산 농산물을 자가 소비한다는 전제로 1인당 40kg까지 검역 없이 무관세로 한국에 들여 갈 수 있는 점을 노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이들이 밀수한 농산물 약 42톤은 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였으며, 적절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식 수입된 농산물로 위장하기 위해 포대갈이 수법을 이용하여 유통판매를 시도 하였으며, 일부 품목은 국내 대형마트에 까지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김 씨 등이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 유통가의 60%가격(매입가 약 5천원, 시중 유통가 약 8천원)으로 구입하고 관세도 내지 않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임현주 기자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