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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노선의 차량기지(안)을 전면 폐기하고 새로운 안 제시하라-파주환경운동연합 성명

입력 : 2019-01-30 10:43:24
수정 : 2019-02-06 12:11:09

GTX-A노선의 차량기지(안)을 전면 폐기하고 새로운 안 제시하라-파주환경운동연합 성명
 

GTX-A 노선안 


 

GTX - A 노선 변경으로 인해 파주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파주환경운동연합이 1월 29일 국토부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 노선안을 전면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더불어 환경부에게 "환경영향평가서 심의를 '조건부 동의'로 서둘러 종결한 내막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더구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 심의를 하는 동안 공청회 한번 열리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도 지적하면서 '새로운 안을 제시하라'고 성명했다.
 

                                                                      임현주 기자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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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국토부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GTX-A노선의 차량기지()을 전면 폐기하고 새로운 안을 제시하라!

 

환경부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심의를 조건부동의로 서둘러 종결한 내막을 공개하라!

 

1. 국토부는 재두루미 핑계대지 말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새로운 안을 제시하라!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GTX-A 파주 차량기지()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지난 125일 열렸다.

주민 설명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절차상 최소 두 번을 해야 하는 설명회도 언제 어디서 했는지 해당 지역 주민들도 모른 채 공청회도 없이 착공식을 가졌다. 그 후 차량기지 대상인 교하지역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주민설명회가 마련된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교하아파트단지, 열병합발전소, 스포츠센터 아래를 통과하는 차량기지 입출고 구간에 대해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강하게 항의했다. 국토부의 답변은 환경부가 재두루미 등 멸종위기종 때문에 기존 고시노선에 반대해서 지금의 안으로 변경했다고 했다. 주민들은 안전이 위협당하는 노선에 대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내는데 국토부는 뒤로 빠진 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용역설계회사인 ()도화엔지니어링의 직원들만 안전하다는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이들은 기존 고시노선을 재두루미 등 멸종위기종 때문에 환경부가 반대해 교하택지개발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모든 원인을 재두루미와 환경부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한편 20181224일 열린 환경부 산하 ‘GTX-A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작성 위원회 회의자료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입지가능한 지역이 아니라 입지가 불가능한 노선(운정3택지개발지구의 제4공공주택 하부를 통과)과 입지(경기도 문화재인 파평윤씨 정정공파묘역)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같은 부실작성위원회 회의 자료에서 이 또한 입지만 검토하고 차량기지 입지가능성이 높은 대안4나 동측농경지(대안5)에 대한 검토가 없다고 밝혔다. 부실작성위원회 회의자료의 대안5 등 다른 안에 대한 검토를 왜 안했는지를 25일 주민설명회에서 따져 묻자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위원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며 얼버무리고 넘어갔다.

파주지역은 어디에 차량기지가 들어서더라도 멸종위기종이 없는 곳은 없다. 죄없는 재두루미 핑계대지 말고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불가능한 1,2,3,4안을 전면 폐기하고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새로운 안을 갖고 올 것을 국토부에 촉구한다.

 

2. 환경부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심의를 조건부동의로 서둘러 종결한 내막을 공개하라!

환경부가 최종 결론을 낸 조건부동의의 조건에 따르면 GTX-A 차량기지()은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영향예측도 하지 않았고, 동식물생태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의 조건부동의서6쪽에 따르면 차량기지 및 진입도로 일부구간이 발파암을 포함한 절토구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대규모 종돈장, 공장 및 주거지가 인접하여 발파를 하는데 발파소음 및 진동에 대한 목표기준만 설명하고 영향예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1122)

또 조건부동의서 3쪽의 동식물상 조건부 동의조건을 충족하려면 조류에 대한 겨울철 추가 정밀조사(관계전문가 합동조사반 운영등)를 실시하여 법정보호종의 서식이 확인될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먹이의 안정적인 공급 등 서식지 보존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문헌조사에서 확인된 포유류 및 양서파충류에 대해서는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정밀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올 7월까지 조사를 해야 한다. 이마저도 7월 이전에 장마를 비롯한 홍수기가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환경부의 조건을 충족한 조사가 가능하다. 게다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 심의를 하는 동안 의례적으로 하는 공청회 한번 열리지 않는 등 절차상의 하자도 대단히 컸다.

통상 이 정도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라면 반려’, 혹은 보완통보를 형식적으로라도 거치는 것이 관례인데 서둘러 조건부동의로 종결한 내막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더구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동의를 한 날은 ‘GTX-A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작성 위원회가 열리고 있어 이후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다. 즉 국토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관련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건부동의착공 없는 착공식이 가능하도록 서둘러 길을 열어준 이유를 환경부는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9. 1. 29.

 

파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남인우 사무국장(010-6212-5158/paju@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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