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국회의원 비서관이 사고 내고 도주, 경찰 ‘사고후 미조치’로 기소할 것
입력 : 2018-11-09 11:08:45
수정 : 2018-11-09 11:16:20
수정 : 2018-11-09 11:16:20
국회의원 비서관이 사고 내고 도주, 경찰 ‘사고후 미조치’로 기소할 것
박정 국회의원의 K비서관이 주차해있던 트럭을 들이받아 파손한 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경찰수사를 받고,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기소될 예정이다.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10월 30일 오후 10시 56분경 문산읍 당동리 2차선 도로에 주차해있던 1톤트럭을 K비서관이 들이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버렸다. 이후 트럭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적조회를 하여 K국회의원비서관임을 확인하여 자택을 찾아갔으나 집에 없었다. 이후 경찰은 운전자가 K씨임을 확인하고, 동선과 CCTV 등의 분석을 통해 음주여부를 조사했으나 확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K씨는 11월 3일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파주경찰서 사고조사계에서는 “사람을 다치게 하여 도망간 것이 아니므로 뺑소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고후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에 해당된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나, 경찰서에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치를 하지 않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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