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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의원

입력 : 2016-05-20 11:53:00
수정 : 0000-00-00 00:00:00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 한길룡 도의원, “시군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필요” -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새누리당, 파주4)은 주택가 주변 도로변에 불법주기로 인한 건설기계로 인한 주민 피해를 해소하고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에 따른 지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한 의원은 “월 5〜6만원 이용료를 내고도 실제 주기장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주기에 대한 단속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기장(駐機場)이 있음에도 거주지에 먼 곳이나 주택가 주변 도로변에 불법주기된 건설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와 환경오염 등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했다”며 공영주기장 설치의 필요성과 함께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 조항의 신설에 따라 제정 발의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안 제3조),

- 둘째, 도지사가 직접 설치하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운영 및 임대⋅위탁 그리고 시⋅군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기장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다(안 제4조).

- 셋째,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5조),

- 넷째,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안 제6조).

 

■ 이번 조례안은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1회 제1차 정례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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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전문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한길룡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가. 최근 불도저. 굴삭기, 덤프트럭, 기중기, 타워크레인 등 중기(重機)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보관 및 주차 공간인 “주기장(駐機場)”의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현장이나 일반 주택가 주변에 불법으로 주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혼잡이나 교통사고 우려 그리고 소음발생 및 환경오염 등의 고질적인 주민피해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

 

나. 또한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사용권을 확보한 주기장을 먼저 마련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 시에 조성한 주기장이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거주지와 먼 곳에 있거나 주기장의 안전시설이 미흡한 곳이 많아, 일정액의 월 이용액을 내고도 실제는 이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임.

 

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5년 8월 11일자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음.

 

라. 따라서 「건설기계관리법」개정에 따라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에 대한 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운영 및 임대⋅위탁, 시⋅군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라.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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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② 도지사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관리는 공영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수용 및 사용)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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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발췌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16.7.20.] [법률 제13784호, 2016.1.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8. (생  략)

②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3조의2(공영주기장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주기장(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면 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8.11.]

 

제33조의3(수용 및 사용)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계획의 수립ㆍ인가 및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8.1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타법개정]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9.9., 2007.7.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2.29.] [법률 제13677호, 2015.12.29., 일부개정]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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