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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안전 관리과]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영향지역 모니터링 연구용역 착수

입력 : 2017-11-09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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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영향지역 모니터링 연구용역 착수


경기도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관리를 위해 영향지역 연구용역을 진행해 시범조사 사업장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관리 모니터링 사업은 화학사고 및 민원지속 사업장을 선정해 주변 주거지역의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진행된다.

도는 지난 7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시범조사 사업장 선정기준을 확정했다. 대상은 화학물질관리 데이터베이스의 상위 사업장으로 정량적 위험성평가 및 고농도 배출예상 사업장이다. 심한 악취로 인해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악취중점관리사업장 중 1개소도 추가로 선정해 시범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당초 5월에 시작된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현황조사 유해화학물질 영향지역 환경안전망 대상 사업장 선정 (10개소 이상) 대상사업장 중 주변 대기 유해화학물질 농도 시범조사 선정 향후 있을 화학물질 모니터링 비용을 산정할 예정이다.

연구결과는 내년 1월 열리는 최종보고회를 통해 결정된다. 연구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모니터링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 사업으로 화학물질 관리취약 지역을 집중관리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고대응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화학물질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분석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아울러 인근 주민의 불안감도 해소시켜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총 1,178개소(알선판매 제외)에 이른다.

최근 3년간 경기도 화학사고 현황을 보면 2014년도 36(전국104), 2015년도 36(전국111), 2016년도 18(전국 78)이고, 2017년도 9월 현재 14(전국 57)으로 집계됐다.

   [첨부자료]

 

유해화학물질 영향지역 환경안전망 구축

 

법적 의무 및 타 기관과의 공동수행 여부

o 법적 의무 :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 경기도 화학물질관리조례 제3조 및 제6

o 공동 수행 : 해당 없음

제안이유

o도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유해성 화학물질을 조사하여 취약사업장의 체제적인 관리 필요

-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사업목적

o 화학사고 발생사업장 및 민원다발 사업장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 취약 주변지역 환경영향 분석으로 안정성 확보

 

외부 용역의 필요성

o 취급물질별 특성(독성, 위해성) 및 취급량 등을 감안한 지역별 안전관리 방안 마련

o 사업장 주변 오염도 측정위치항목선정 등 전문기관 연구용역 필요

- 공공부문 : 대학교, 전문기관 등

 

주요 과업내용

o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현황 조사

o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상사업장 선정(주거지역, 인구분포 등 감안)

- 대상 사업장 주변 오염도 측정위치측정항목 선정

o 1개 사업장 주변 대기 중 유해화학물질 농도 시범조사

- 물질별 시범측정결과 안전범위() 마련

실측값, 화학물질 사용량 등을 근거한 전문가 견해 제시

o 1단계(5개년: ‘18~’22) 안전관리 모니터링 구축을 위한 비용 산정

2단계(‘23 ~ ’27)추진 향후검토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용역비 80,000천원)

 

유사연구사례 : 해당없음

 

용역결과 활용방안

o 화학물질 안전관리 취약지역 집중관리 환경부 건의

o 안전관리 대상 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및 시설개선 지원방안 검토

o 1단계(5개년 : ‘18~’22) 안전관리 로드맵에 적용

별첨 : 과업내용서, 원가계산서

용역책임관

박성남 /환경안전관리과장

용역담당관

○○○ / 직위

용역검토자

정갑열 /환경안전예방팀장

용역담당자

이병돈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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