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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정책] 경기도, 2017 '노사민정 협력사업' 평가 대상‥2년 연속 1위

입력 : 2017-12-18 14:20:00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도, 2017 '노사민정 협력사업' 평가 대상2년 연속1


경기도가 노사민정 협력분야 전국 선도기관의 명성을 다시 한 번 떨쳤다.

경기도는 14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17년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자치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사민정 협력사업에 대한 성과와 주요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노사 간 협력달성도,지역 간 노사민정 파트너십 구축 등을 평가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우수기관을 표창해왔다.

경기도는 2008년부터 10년 연속 노사민정 협력분야 우수기관 선정의 쾌거를 이어가게 됐다. 광역자치단체 대상수상은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또한 3천만 원의 포상금도 수여받게 됐다.

이번 대상 수상은 경기도가 지난 3월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남경필)에서 이랜드 임금체불사건을 계기로 경기도고용노동부한국노총경기경총 등4개 기관이 합동으로 체불임금 해소 등 근로권익보호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해 추진한 점과 노동피해를 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한찾아가는 경기도 마을노무사제도를 운영했던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특히 찾아가는 경기도 마을노무사제도는 지난 6월 한국공인노무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도내 95명의 노무사를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위촉해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사업주 노무관리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도움을 원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약 1,000여건의 상담을 진행해 왔다.또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무사를 채용,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발생한 특성화고 학생 현장실습 사망사건을 계기로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까지 설치운영하면서 부당한 대우로 고통 받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김복호 도 노동정책과장은 "마을노무사제도를 통해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와 영세사업주 직원관리 컨설팅으로 경기도가 노사상생의 모범이 된 부분이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도는 앞으로도 노사민정과 협업,새로운 비전제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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