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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 강사 노동조합]대학강사 강사법 시행 유예에 위헌청구 

입력 : 2018-05-14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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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강사법 시행 유예에 위헌청구

 

-강사법 시행 유예에 위헌청구, 교원지위 법정주의, 평등권, 행복권, 학습권 침해-

 

○○○ 외 대학 시간강사 12명은 국회가 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한 고등교육법 제14(강사법) 시행을 3차례 유예한 고등교육법 부칙 제1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외 대학 시간강사 12,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이덕우 변호사 외는 2018.3.28. 2011년 대학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한 고등교육법 제14조 등(강사법)을 시행 유예한, 고등교육법 부칙 제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4조제2, 14조의 2, 1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2014.1.1., 2015.12.31., 2017.12.30.,>”는 규정이, 헌법 제10(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1조 제1(평등권), 15(직업선택의 자유), 31조 제6(교원 법률주의)를 위해했다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8.4.24. 위 사건 ‘2018헌마329 교등교육법부칙 제1조 위헌확인을 제3지정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대학 강사는 대학에서 연구하고 교육하는 자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강의의 2분의 1일 담당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1977년 교원지위를 박탈한 이래 교원이 아닌 상태로 연구와 교육의 권리를 억압당한 채 불안정한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렸습니다. 한경선 서정민 등 수많은 강사가 목숨을 바쳐 저항했으며 국회 앞에서는 시간강사가 교원지위 회복과 강사법 시행을 요구하며 12년째 텐트 농성 중입니다. 서정민 강사의 죽음 이후 국회가 2011년 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했으나 그 강사법 시행을 7년째 유예 중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입법권 행사입니다. 이에 우리는 위헌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교원지위를 박탈, 유예당한 강사는 강사의 정상적인 연구와 교육을 불가능했습니다. 자기검열에 익숙한 강사 가운데 교수가 채용됨으로써 그런 교수들이 강사 문제를 포함하여 한국사회 문제에 대해 옳은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불가피하며 이런 조건에서 배우는 학생은 통합적 사고와 능동적인 삶을 배우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전임교수들이 연구할 권리가 없는 강사의 연구를 가로채는 대필까지 성행했습니다. 국회 장관 청문회 때 청문 시간 절반을 논문 대필이나 표절 시비로 보내는 것은 이런 사정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2010년 서정민 조선대 강사는 10년동안 논문 54편을 자신에게 대필시킨 조행 지도교수를 고발하고 자결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 여론이 일어나고 2011년 강사가 강사법에 의해 법적으로 교원지위를 회복했으나 언제 시행할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임상강사는 온전한 교원지위를 회복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촛불혁명, 남북정상회담과 종전 및 평화협정,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일련의 거대한 변화와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사회가 한 층 더 성숙한 사회로 거듭나려면 대학의 학문연구와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하며 그 중심에 바로 강사법의 즉각적인 시행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강사의 지위가 열악한 상태로 방치되면서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거쳐 교수를 지망하는 수많은 학자들이나 학자 예비군들이 정상적인 학문연구와 그 전수 과정에서 심각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학 교육의 정상화나 학문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문의 정상적인 발전은 학자들이 학문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처우와 사회적 지위를 향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국적 상황은 이에 심각하게 역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라는 직업이 세습화되는 기현상이 목격되고, 일부 교수의 대학원생 등에 대한 갑질이 성행하는 등 많은 교내 부조리가 발생하는 것도 강사 지위 부재와 처우가 열악한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널리 보도하여 강사법이 더 이상 유예되지 않고 시행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20185월 일

 

○○○ 12.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연락처 010 9100 1824, srangn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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