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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선별장 마련 못하면 계약 파기”라 했는데, 선별장 없는 청소 용역업체들 여럿

입력 : 2024-02-16 03:02:02
수정 : 2024-02-16 04:29:55

“MS환경, 비리 넘치는데 청소용역 입찰 받아도 되나?”

- 파주시 청소용역업체 MS환경, 6년간 식대 미지급

- 불법으로 사기업의 폐기물 수거처리, 과태료 처분 받아

- “제대로 된 선별장 마련 못하면 계약 파기라 했는데, 선별장 없는 청소 용역업체들 여럿

 

 

▲푸른솔 업체의 선별장 사용반대 현수막

 

파주시의 청소용역 업체 입찰과정에서 다수의 비리가 제기된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MS환경 직원간 고발 고소건으로 진통을 앓고 있다.

파주시는 작년 12월 파주시 청소용역 구역을 13개로 변경하면서 매년 자동승계하던 업체를 변경하여 122일 입찰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영원환경 45.9, ()이룸 51.6, 진환경 57, 더조은환경 59.8, ()파주환경공사 61, 하나환경 66, 한빛환경 59, 늘푸른 71, MS환경 53.5, 용금건설 45. ()푸른솔 64.9, ()세아환경 49, ()클린환경 47, 하나환경 66, 늘푸른 71억으로 총 13개 업체가 2년간 파주시의 생활쓰레기 수거업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운정자동집합시설은 ()브니엘네이처, 운정동 도로청소는 ()두원종합관리가 맡게되었다.

 

MS환경은 권역이 나뉘어, 12명 퇴사후 재입사처리

이중 문산읍과 선유3~8, 이천리를 담담하던 ()MS환경(대표 전철현)은 권역을 A,B로 나누어 용금환경과 작업구간을 나누게되었다.

이에 MS환경은 직원 42명중 12명을 퇴사시켜 B권역을 담당하게 된 용금환경이 고용하도록 했다. 이에 퇴사조치를 받은 12명중 2명은 퇴직, 4명은 ()용금환경으로 재취업한 상태이나, 6명은 해고 처분에 반대하여 싸우는 중이다.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명단

 

MS환경, 6년간 식대 지급않아

()MS환경은 부당해고 문제만이 아니라 비리 문제로 고발 되거나, 민원이 제기된 상태로 법적 분쟁과 갈등에 빠져있다.

()MS환경은 지난 6년 동안 직원들의 식대 32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사실이 밝혀져, 작년 12월 입찰 계약시 밀린 식대 지급을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미화원들의 식대를 지급하지 않은 환경업체가 여럿있어, 파주시의 용역업체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 87우 0256는 현장의 압롤 차량으로 닭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운반 하고 있는 사진. 해당 차량은 MS환경의 차량으로 타 지역(지정 작업지역 외)으로 이동 시 GPS로 확인할 수 있다.

 

지인의 닭고기 가공업체 폐기물을 공공용봉투로 처리

또 지정 청소용역 구역이 아닌 지인의 닭고기 가공업체에 공공용 봉투를 주고, 폐기물을 수거, 처리해주는 일을 하여 3개월간의 과태료로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비리 문제가 업체 대표가 아니라 S모씨의 개인 일탈로 처리되어 개인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배 모씨 등은 “3개월이 아니라 6년동안 닭공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거, 처리해왔으며, G대표가 지시한 사항이라고 파주시에 민원을 제기해왔으나, “이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채 입찰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공공용 봉투는 환경미화원 가로청소, 해병전우회, 봉사단, 공공근로 등 개인이 사용할 시에 처벌을 받는다. 해고자들은 이 공공용 봉투 남용은 6년간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2022년 1월 11월에도 공공용 봉투를 통해 쓰레기를 처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파주시 자원순환과 경쟁입찰에서 감점사항 아니다

이에 대해 파주시 자원순환과 H주무관은 닭고기 처리는 폐기물 위반사항이나 개인이 위법한 것이어서 고발조치를 했다. 이후 G대표도 관계되어 있다고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이다. MS환경은 공공용 봉투를 나눠준 것이 배임 사항에 걸린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이므로 대행 평가시에는 감점사항이지만, 경쟁 입찰 선정에서는 감점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G대표, “불법이나 비리 없다

해고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G대표는 직원이 아는 사람 폐기물을 치워주다가 경찰조사를 받은 것이다. MS환경은 과업지시서를 3번 어겨서 용역계약금액의 3%를 감액되었을 뿐 불법한 일이나 비리는 없다, “용금환경으로 가지 않은 사람들이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회사자금 16천 횡령 등 재판중

해고자들은 이외에도 MS환경 직원 3명이 농번기가 되면 아침에 출근 도장을 찍은 후 벼농사 지원을 가거나, 현장에서 들어온 고물은 파주시의 재산으로 처리해야하는데 대표의 지인이게 판매를 하거나, 개인 소유의 차량에 회사 비용으로 주유를 하거나 차량을 정비한 사실 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MS환경의 G대표는 회사자금 횡령건으로 고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 취재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한빛환경의 선별장 사용반대 현수막

 

제대로 된 선별장 마련 못하면 계약 파기

이와 같은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MS환경이 파주시와 청소용역 계역을 맺은 것 뿐만 아니라. 청소용역업체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역사회의 소리가 있다. 2월 현재 제대로 된 선별장을 마련하지 못해 타업체의 선별장을 같이 사용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파주시는 입찰설명회에서 모든 업체는 업체별로 선별장을 마련해야하고, 제대로된 선별장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약을 파기한다고 설명하였다. 입찰서류에 제안한 선별장은 정량, 정성평가에 반영되는 것이었다.

 

선별장 없는 청소 용역업체들

그러나, 막상 202411일부터 청소용역 사업을 하자마자, 선별장 문제가 불거졌다.

한빛환경은 주민들이 선별장 사용을 반대하며 민원을 제기하자, 파주시의 알선으로 현재 부지를 비우고 파주시환경센터 내 부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아환경은 서류에 제안한 선별장이 주민반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기존업체인 더조은환경의 선별장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파주시가 알선해주었다고 한다. 푸른솔 선별장도 웅담3리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이전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클린환경은 하나환경 기존 선별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 하나환경과 클린환경은 경쟁업체로 선별장을 임대해주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법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선별장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업체가 선정되어 생활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파주시는 오히려 이 업체들의 선별장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청소용역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일상 생활에서 쓰레기 처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청소용역 입찰이 투명하고 합당한 기준으로 결정되어야하고, 청소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대우를 받아야할 것이다. 앞으로 MS환경 뿐만 아니라 입찰비리 문제, 식대 미지급 문제 등을 취재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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