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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 ‘파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발의

입력 : 2021-09-02 10:30:15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

파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발의

- 한옥 보전, 활용하여 미래의 건축자산으로 조성하고자 제정 -

 

 

파주시의회 이성철, 안명규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2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절차가 진행됐다.

 

이 조례안은 한옥을 보전, 활용하여 미래의 건축자산으로 조성함으로써 파주시 한옥 건축문화의 진흥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옥의 적용대상, 전문가 등의 자문 및 심의, 한옥의 등록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 한옥 건축수선 비용 지원, 한옥의 매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이성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고유의 주택 양식인 한옥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파주시에 존해 있는 우수한 건축자산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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