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기도, 채식 권장·지원하는 조례 추진…21일 입법예고

입력 : 2021-05-21 01:46:02
수정 : 2021-05-21 02:15:22

경기도, 채식 권장·지원하는 조례 추진21일 입법예고

 

기후위기 대응 탄소배출을 줄이고 균형잡힌 식생활 실천을 통한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에 필요한 규정 마련

채식 실태조사, 식생활 교육·홍보, 채식의 날 운영 등 내용 담아

 

 

경기도가 공공기관과 기업체 급식소 등에 채식의 날운영을 권장하고 경기도 농산물 우선구매를 요청하는 등 채식 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1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채식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안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보건복지부 ‘2019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인의 1일 과일·채소류의 섭취량은 해마다 감소(’09456.2g’13451.3g’16429.1g’19387.6g)하는 반면 육류 섭취량은 지속해서 증가(’0987.5g’13104.4g’16112.8g’19124g)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들의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 유도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식생활에 대한 교육·홍보, 채식권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과 기업체 급식소 등에 경기도 농산물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들 기관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도는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연결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고자 2019경기도 먹거리 전략을 수립했으며, 이번 채식 식생활 실천 조례도 지역농업과 연계한 먹거리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천방안의 일환이다.

도는 조례 제정과 연계해 도청 구내식당 채식의 날지정·운영 및 채식 레시피 등에 대한 교육 콘텐츠 개발, 식생활 교육 등을 부서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610일까지 의견서를 경기도 농업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친 후 7월 경기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도 입법예고 제 2021-37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521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을 통한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 및 기후위기 대응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채식 식생활 실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안 제4)

. 채식 식생활 실천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함(안 제5)

. 채식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민관협치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7)

. 채식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이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6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농업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4477, 팩스 : 031-8008-2619, 전자메일 : zoo33@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채식 식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채식이란 채소, 과일, 해초 등 식물성 음식 위주의 식생활을 말한다.

 

3(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식생활 문화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고 채식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건강한 채식 실천 및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채식 실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도민의 채식 실천 지원을 위한 채식 실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채식 실천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3. 도민의 채식의 이해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도민 주도형 채식 실천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채식 실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채식 실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6(채식 교육홍보 등) 도지사는 도민의 올바른 식생활과 식생활 문화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 및 취향을 존중하기 위한 채식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양한 채식 관련 정보를 수록한 매뉴얼 또는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7(민관협의체 운영) 도지사는 채식 식생활 실천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따른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8(채식의 날 운영) 도지사는 채식 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9(농산물 소비 촉진) 도지사는 경기도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기업체 급식소 등에 경기도 농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0(채식 실천 지원) 도지사는 채식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농정해양국

과장

직위성명

농업정책과장

김영호

담당팀장

직위성명

신성장농업팀장

한현수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농업주사

정혜주(8008-4477)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