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입력 : 2020-12-23 08:05:49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파주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법정 한부모가정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월 생계급여 수급비 기준도 4인 가구 월 최대 1424752원에서 월 1462887원으로 2.6% 가량 상향된다.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시는 바뀐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지원대상자 홍보와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용 파주시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완화로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나 수급자의 근로소득 반영 등으로 안타깝게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