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주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로 농지성토 먼지 OUT!

입력 : 2019-11-07 06:52: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로

농지성토 먼지 OUT!

 

 

 

파주시는 가을철 무분별한 농지성토로 인한 날림먼지를 근절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농지조성·정지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가 어려웠지만 지난 716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농지성토 등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포함돼 비산먼지 발생 규제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농지성토를 시행하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를 해야 하며, 싣기·내리기 및 수송 과정 중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살수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관련법 개정 홍보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