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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9월 28일부터 15~19%인상

입력 : 2019-09-29 03:23:35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9월 28일부터 15~19%인상

 

지난 5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버스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928일부 터 버스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교통카드 결제 기준으로 일반형 200, 좌석형·직행좌석형 400, 경기순환형 450원씩으로,(일반형버스는 1,250원에서 1,450, 좌석버스 2,050원에서 2,450, 직행좌석 2,400원에서 2,800, 경기순환버스 2,600원에서 3,050원으로) 각각 16%, 19.5%, 16.7%,17.3% 인상되었다. 인상되었다.

경기도는 스요금 인상,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대규모 운행감축 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버스업체를 포함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준수해야하는데, 그간 경기도 버스업체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무제한 근로가 허되어왔다. 52시간제 도입으로 대규모 운수종사자 충원이 요구되고, 업계는 인건비 부담 등으로 추가 채용용 여력 없다는 입장 고수해왔다.

이에 경기도는 대규모 운행감축 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 최소화 위해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고 밝혔다. 경기도의 버스인상 요금은 2015년 이후 4년만의 인상이다.

                                                             임현주 기자

 

참고자료-------------------------------------------------------

<경기도 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카드 기준 1,250원

대규모 운행감축 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 예상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버스업체를 포함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준수해야 함

- 특히 경기도 버스업체는 그 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무제한 근로가 허되었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대규모 운수종사자 충원이 요구되는 실정

- 업계는 201816.4%, 201910.9%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 급증한 상황에서 추가 인력채용 여력 없다는 입장 고수

대규모 운행감축 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 최소화 위해 요금 인상

- 교통카드 결제 기준으로 일반형 200, 좌석형·직행좌석형 400, 경기순환형 450원씩 각각 인상, 928() 첫 차부터 적용

서울인천과 달리 경기도만 인상하는 이유

서울·인천은 이미 준공영제 도입해 52시간제를 시행중으로 인상요인 없음

이에 반해 경기도 시내버스는 민영제로 운영, 인력충원에 따른 비용을 전적으로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

- 재원이 제때 확보되지 않으면 버스운행이 22.8% 감축돼 노선이 폐지되거나 운행횟수가 줄어들고, -사 갈등과 파업 등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옴에 따라 요금인상 불가피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에 인상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버스업체 통합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인력 충원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노동조건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요금인상 필요성 지속적 제기

이에 도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한 도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에 인상

- 타당성 용역, 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등을 열어 민간 전문가와 도민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인상안 도출

요금인상, 정부의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과 준공영제 추진으로 이어져

지난 514일 이재명 도지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만나 합의

- 경기도가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정부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해 준공영제 추진하기로 약속

만성적 적자에 있던 광역버스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교통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을 확대 추진하는 계기 마련

, ‘버스서비스 개선대책마련, 교통비 부담 완화 및 교통복지 실현

올해 9월부터 2022년까지 취약층 교통비 부담 완화 출퇴근 편의 증진 민원 감소 안전성 향상 쾌적성·편의성 증진 5대 분야 20개 사업 추진

- 청소년교통비 지원, 시내버스 조조할인요금제 확대, 영유아 요금면제 확대, 노선입찰제를 통한 광역버스 확충, 프리미엄 광역버스 확대 등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내버스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

운송업체 적자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충원 인건비와 교통사고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

- 운수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

2019년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표

 

구 분

구 분

교통카드

현 금

현 행

조정안

증 감

조정률

현 행

조정안

증 감

조정률

일반형

버 스

일 반

1,250

1,450

200

16.0%

1,300

1,500

200

15.4%

청소년

870

1,010

140

16.1%

900

1,100

200

22.2%

어린이

630

730

100

15.9%

700

800

100

14.3%

좌석형

버 스

일 반

2,050

2,450

400

19.5%

2,100

2,500

400

19.0%

청소년

1,520

1,820

300

19.7%

1,600

1,900

300

18.8%

어린이

1,370

1,640

270

19.7%

1,400

1,700

300

21.4%

직행

좌석형

버스

일 반

2,400

2,800

400

16.7%

2,500

2,900

400

16.0%

청소년

1,680

1,960

280

16.7%

1,800

2,000

200

11.1%

어린이

1,680

1,960

280

16.7%

1,700

2,000

300

17.6%

경 기

순 환

버 스

일 반

2,600

3,050

450

17.3%

2,700

3,100

400

14.8%

청소년

1,820

2,140

320

17.6%

1,900

2,200

300

15.8%

어린이

1,820

2,140

320

17.6%

1,900

2,200

300

15.8%

 

시행시기 : 2019. 9. 28.() 첫차부터

 

조조할인 전면 시행

 

ㅇ 적용대상 : 첫차 ~ 06:30까지 시내버스 이용승객

 

ㅇ 요금적용 : 요금인상분 만큼 정액 할인 교통카드 이용시

 

할인액(일반기준) : 일반형 200, 좌석형 400, 직행좌석형 400, 순환버스 450

ㅇ 시행시기 : 2019. 9. 28.() 첫차부터

 

영유아(6세 미만, 3) 요금 면제

 

ㅇ 현 행 : 영유아 요금 무료이나, 좌석 배정을 원하는 경우 요금 징수

 

ㅇ 개 선 : 좌석 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도 영유아 요금 완전면제 시행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개정(버스조합)

 

ㅇ 시행시기 : 2019. 9. 28.() 첫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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