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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10억원 부과

입력 : 2019-09-10 06:15:19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10억원 부과

 

 

파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178천 건에 910억 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총 1446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1억 원(7.5%) 증가했다. 이는 공시가격 변동(공시지가5.05%,개별주택6.67%,공동주택2.95%)및 운정신도시 공동주택 입주(6123세대)와 신규 건축물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61)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며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031-940-5500), 전국 금융기관 CD/ATM 등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NH스마트고지서 등 앱을 다운로드 받아 지방세 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 부과 분부터 스마트폰에서 확인·납부 가능하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오는 930일까지의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30만원이상일 경우)을 더 납부한다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납부 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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