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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 최초’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등 교복지원 9월 2일 부터 신청 접수

입력 : 2019-09-02 06:04:50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도, ‘광역 최초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등 교복지원 92일 부터 신청 접수

 

타 시도 소재 중학교 및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기도민 학생에30만 원 이내 교복비 지원

- 총 사업비 54천만 원(도비 50%, 시군비 50%) / 1차 접수 : 6. 24.~ 7. 31.

 

92일 부터 주소지 시군 주민센터 등에서 2차 접수 시작

* 2차 접수기간 : 9. 2. ~ 12. 10.

 

 

경기도가 학교 교복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다른 시도 중학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비 지원을 위해 2일부터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지난 71차 접수기간 동안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추가 신청으로, 92일부터 1210일 까지 주소지 시군 주민센터 등에 복구입 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올 해 안에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다른 시도에 소재한 학교 또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중학교 1학년 학생 약 1,700명 중, 1차 접수 기간 동안 지원한 500여명 외 나머지 학생들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이번 사업에는 총 54천만 원이 소요되며, 도와 시군이 각각 50%부담한다.

경기도 평생교육국 조학수 국장은 기도 학교 교복지원 사업에서 소외된 각지대에 대한 교복지원을 통해 공평하고 그늘 없는 교육복지 실현에 한걸음 다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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