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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우려있다며 산지개발 대폭 허용한 파주시의회

입력 : 2019-07-01 12:04:42
수정 : 0000-00-00 00:00:00

재산권 침해우려있다며 산지개발 대폭 허용한 파주시의회

난개발, 안전사고 우려에 우려에도 도시계획조례 졸속개정안안소희 의원 혼자 반대표결

 

 

 

지난 628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반대한 사람은 안소희 민중당 의원 단 한 명뿐이었다. 경사도 18도 미만일 때 개발을 허용한다는 조례를 법원, 파평, 적성은 23도 미만으로 문산 파주는 20도 미만 등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여 완화한다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애초 의원 발의한 이성철(더불어민주당), 이용욱(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에 목진혁(더불어민주당), 박대성(더불어민주당), 안명규(자유한국당), 윤희정(자유한국당), 이효숙(자유한국당), 조인연(자유한국당), 최유각(더불어민주당), 최창호(자유한국당), 한양수(더불어민주당) 11명의 의원이 찬성표결 했고, 박은주(더불어민주당), 손배찬(더불어민주당) 두 의원이 기권했다.

급격한 경사도가 있는 산지가 법원, 파평, 적성, 광탄 등지에 걸처있는 파주의 지형을 감안할 때 해당위원회인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조정된 수정안은 ‘18도 미만‘23도 미만으로 완화한다는 이성철, 이용욱 두의원의 원안이 사실상 관철된 것과 다름없다.

이 안건을 의원 발의한 이성철, 이용욱 두 의원은 SNS와 파주환경운동연합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북파주 주민의 사유재산권의 침해와 지역 균형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민원이 두건이 들어왔다는 이유도 들었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안건이 상정된 후 두 의원에게 허가기준이 18도 미만이어서 개발이 승인되지 않거나 보류된 지역의 사업명, 면적, 개발행위의 명칭 경사도가 18도를 넘어서 사업이 승인되지 않았다면 완화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을 텐데, 완화심의위(혹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완화승인이 불허된 이유 등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공문을 통해 요구했으나 211회 의회를 폐회한 지난 29일까지 어떠한 답변도 보내지 않았다. 또 지난 626일에는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성철) 앞으로 의원입법 조례의 경우 주민이나 관련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논란의 여지가 큰 조례가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다며 안건처리를 보류하고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칠 것을 요청했으나 도시산업위원회는 보류요청 공문을 논의를 했는지 여부조차 답변해주지 않은 채 읍면동으로 차등화한 누더기 개발완화법으로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경사도는 경사도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개발을 불허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사태 등 재해위험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생태환경이 우수한 산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그런데 경사도를 18도 미만에서 23도 미만으로 대폭 완화한 것은 파주지역의 생태환경이 그나마 우수한 지역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조항이다.

실제로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지역을 주민 민원을 핑계로 15도 미만일 때 개발을 허용한다는 기준을 17.5~25도로 완화한 이후 용인지역의 산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됐다. 급기야 용인시는 난개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8년 시장 직속으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실상을 조사하고 허가기준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모두 알 듯이 북파주지역은 그간 개발로부터 소외돼 왔다. 이로인한 북파주주민들의 피해의식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심각한 미세먼지와 각종 재해, 안전 사고를 거치면서 생태환경이 경관적, 관광적 가치뿐만아니라 지역의 경제효과까지 높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개발에서 소외돼 보존된 자연환경이 역으로 파주시의 보물이 된 시대이다.

이런 시대에 주민 민원재산권을 핑계로 산지개발을 대폭 완화한 의원들에게 다시 묻는다. 그 민원은 누구의 민원인가? 재산권은 누구의 재산권인가? 이런 문제 많은 조례안에 해당상임위에서 논의했다는 이유로 반대표결에 동참하지 못하는 의원들에게 묻는다. 누구를 위한 시의원들인가?

- 7대 파주시의회 1주년에 파주시의회의 각성을 촉구하며 -

2019. 7. 1

파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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