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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Pay(페이), 6월15일부터 앱에서 발급 신청

입력 : 2019-06-13 02:12:49
수정 : 2019-06-13 02:15:20

파주Pay(페이), 615일부터 앱에서 발급 신청

-시민 가계부담 줄이고, 상인 매출 늘리는 12조 행복 머니

 

파주시는 오는 15일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파주시 지역화폐 파주Pay(페이)를 발급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 지역화폐는 만 14세 이상 누구나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615일부터 파주시 카드를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수령한 카드는 등록, 개인계좌 연결 및 충전, 소득공제 신청까지 앱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충전한 카드는 매장에서 결제하면 된다. 앱을 통해 이용내역과 잔액확인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615일부터 731일까지 발행기념으로 10%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충전할 수 있다. 내 돈 9만원을 충전할 경우 지역화폐 카드에 10만원이 충전이 되는 것으로 월 40만원까지, 연간 400만원까지 할인 충전이 가능해 가계부담이 줄어든다. 그외 평상시 기간은 6% 할인 충전, 단 예산 소진시까지 할인충전을 지원한다. 앱이나 고객센터(1899-7997)를 통해 소득공제 신청할 경우 사용분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며 카드연회비도 없다.

 

17일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관내 NH농협은행 7(파주시지부,시청출장소,금빛로지점,교하중앙지점,운정남지점,운정북지점,문산지점)에서도 카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역화폐 이용을 통한 골목상권 매출액 향상을 위해서는 내 고장을 위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더불어 상인들의 고객응대 서비스 향상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모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는 지난 4월부터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의 정책수당을 지급으로 시작됐다. 기존 IC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가맹등록을 따로 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배부 중인 가맹점스티커를 출입문에 부착해 소비자들이 사용가능한 매장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지역화폐의 취지상 대형마트, 쇼핑센터, 기업형슈퍼, 유흥·사행성업소, 매출액 10억원 초과 상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를 통해 사용가능 상점을 게시해 소비자가 우리 동네 사용가능 점포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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