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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99>란?

입력 : 2014-11-20 14:03:00
수정 : 0000-00-00 00:00:00

벌금형(罰金刑)은 여러 가지 형벌 중의 하나입니다. 형사처벌이라고 생각하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구금시설에 가두는 징역, 금고 등의 자유형(自由刑)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벌금형 등의 재산형(財産刑)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이니 범죄의 대가로 돈을 빼앗는다면, 그 자체로 고통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교도소에 가야 합니다. 형(刑)의 종류를 바꿔서 처벌을 받게 하는 겁니다. 돈을 내지 못하면, 몸으로라도 때우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도소에 가는 사람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43,199’는 2009년 한 해 동안 벌금 미납(未納)을 이유로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벌금형은 자유형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지만, 벌금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교도소에 가야 합니다. 교도소에서 보내지 않기 위해 마련한 제도였지만, 결국 매년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교도소에 보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은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再犯)의 우려가 높거나,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격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돈이 없어서, 벌금을 내지 못해서 교도소에 가는 겁니다. 이는 경제적 형편에 따른 차별입니다. 단지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 갇혀야 하는 사람이 매년 4만 명이라는 건, 한국사회가 여전히 가혹한 비인간적 상황에 머물러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단지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아픈 존재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교도소에 가야 하는 야만적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 인권연대 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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