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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근속수당 인상·월임금산정시간 209시간 적용 합의

입력 : 2017-11-02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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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 인상·월임금산정시간 209시간 적용 합의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17년 임금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31일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사일륙홀에서 교육부 및 15개 시도교육청(인천, 경북 제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201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 교섭체결 담당자와 연대회의 소속 각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양측 교섭위원 34명이 참석했다.

금협약 주요내용은 근속 4년차부터 2만 원 간격으로 지급하였던 장기근무가산금을 201710월부터는 근속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년차(1)부터 근속 1년당 월 3만 원 간격으로 지급(상한 20, 60만원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 이상이 되는 연도에 근속 1년당 월 4만 원 간격 적용, 2018년부터 월 임금산정시간 209시간 적용(, 2018년에 한해 243시간 적용시 발생하는 최저임금 미달액 보전) 2017년 기본급 2016년 대비 3.5% 인상, 명절휴가비 연100만 원 지급(30만 원 인상), 정기상여금 연60만 원(평균 연10만 원 인상) 지급 등이다.

이날 체결식에서 교육부시도교육청측 대표교섭위원인 김양주 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은새 정부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무기계약직의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환의 시기에 교육부와 교육청, 노동조합측 간 처음 시도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집단교섭이라며, “교섭 중단 및 단식 농성 등 노사 양측의 들었던 시기와 여러 차례 고비도 있었지만 함께 노력한 끝에 오늘 이 자리를 만든 만큼, 본 협약서가 성실하게 이행되어 신뢰와 상생의 노사문화가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은 지난 818일 집단교섭 개회식 이후 1027일까지 총 11차례의 교섭(본교섭 4, 실무교섭 3, 대표실무교섭 4)을 거쳤으며, 지난 27일 대표 실무교섭에서 2017년 임금협약 잠정합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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