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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사노조-경기도교육청 단체협약 체결

입력 : 2019-09-11 01: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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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사노조-경기도교육청 단체협약 체결

- 경기교사노조, 20189월 출범 이후 1년 만에 단체교섭 체결

- 교권 보호, 근무조건 향상 및 업무 정상화 등 107개 항 단체협약 체결 -

-“실효됐던 단체협약 복원”,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

- 신뢰와 소통,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낸 단체교섭의 모범 -

 

 

경기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 이하 경기교사노조’)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2019910() 오후 5시에 경기도교육청 사일육홀에서, 경기교사노조-경기도교육청 간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전문과 부칙 외, 본문 총 3697항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조인식에는 경기교사노동조합 정수경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12,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임원 12명이 참석했다.

 

단체협약 조인식에서 경기교사노조 정수경 위원장은 “20189월 창립 이후 1년 만에 단체교섭 체결이라는 큰 성과를 내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단체교섭은 경기교사노조와 경기도교육청과의 첫 교섭이고, 7년만에 이루어진 노조와의 교섭이다. 신뢰와 소통, 양보와 대화로 이루어낸 단체교섭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모범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체결되는 교섭안은 교권보호,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 지원, 교원 업무 정상화등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이루었으며, 현장의 많은 선생님들께 위로와 기쁨을 드리리라 믿는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차차 보완해 나가겠다.”, “우리 경기교사노조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 발전의 주체이자, 동반자라고 믿는다. 이러한 두 주체의 교육에 대한 열망, 마음과 마음을 모아 체결한 단체교섭이 끝까지 모두 잘 이행되어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인사를 마쳤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청과 교사노조가 서로 존중과 배려로 협력하며 만들어 낸 이번 단체협약을 축하드린다"면서 "이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현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권 보호

교사 휴대전화 비공개 및 교실 등 녹음 가능한 전화기 설치 노력

수업방해, 교사의 지도거부 학생에 대해 징계 외 생활지도 규정 마련

학교장은 교권 및 인권침해 교원 보호 조치 즉각 시행

 

2. 교원의 전문성 보장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확대 및 예산 지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교원의 전문성 등을 반영한 기준 마련

 

3. 근무조건 향상 및 업무 정상화

교사의 전문성 향상 및 수업과 생활지도 전념을 위한 행정업무 경감

복무 승인 시 사전 대면보고 지양

휴직 기간 중 휴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출근 금지

교원의 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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