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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통과 유력

입력 : 2014-12-22 15:03:00
수정 : 0000-00-00 00:00:00

‘환자안전법’ 통과 유력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개회…환자안전법 등 통과 유력



 



국회가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5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국회 현안질의에서는 청와대 문건 유출과 비선 인사개입 의혹,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의혹, 공무원연금 개혁 등의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계의 반대로 환자안전법 실효성 담보수단으로 도입된 각종 벌칙조항이 모두 삭제돼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시행 후 개정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안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술로 환자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안전법 제정을 통해 병원 안전사고로 환자가 죽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환자안전법이 하루 빨리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임시국회 기간 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열지 않고 나머지 현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 본회의에서는 환자안전법 등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를 거쳐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청년의사>신문 양영구 기자



 



<해설>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을 둘러싼 여러 의문이 제기되면서 환자의 안전과 권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환자안전법)'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2010년 5월 백혈병 치료 중이던 아홉 살 정종현군은 정맥으로 주사되어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이 의료진의 실수로 잘못 주사되어 사망한 이후 종현이 부모를 비롯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 제정을 위해 1만인 서명운동을 펼쳐왔다. 



미국의학원은 예방 가능한 병원 내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환자 수가 최소 44,000명에서 최대 98,000명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보고서(199년, 미국)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에는 병원 내 환자 안전사고에 관한 통계가 전혀 없다. 다만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가 2012년 외국의 연구 결과를 참조해 우리나라 한 해 동안 예방 가능한 병원 내 안전사고 사망 환자 수가 1만7000여 명이라고 추정치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6,000명의 3배에 이른다.



임현주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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